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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작업(페인트, 신나 취급) 유해위험

아방아방아방 2022. 11. 1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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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 요

도장작업은 표면을 보호하거나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인 만큼 자동차, 조선, 전자제품 등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있다. 세척작업과 함께 유기용제가 사용되는 대표적인 작업이며, 유기용제 중독은 국내에서도 보고되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직업병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사용하고 있는 물질에 대해 작업자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올바른 대책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 도장작업은 건물의 벽에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에서부터 자동차나 선박의 표면에 페인트를 입히는 작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작업이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작업들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재료인 페인트와 신나(Thinner)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나. 유해·위험요인

• 페인트·시너의 증기를 장기적으로 흡입 시 중추신경계 건강장해 발생 위험
•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 작업시 질식 위험
• 눈 및 피부 접촉 시 화학적 화상 재해 발생 위험
• 전기 스파크, 고온 물질 접촉 시 화재 및 폭발사고 발생할 위험 등

다. 재해예방조치

• 유기용제 증기 발생 장소에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수시로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항상 정상적인 가동 상태를 유지한다.
- 후드는 유기용제 증기 발산원마다 설치되어 있는가를 점검한다.
- 국소배기장치를 통해 유기용제 증기가 적정 제어풍속(포위식 : 0.4m/sec 이상 등)은 유지되고 있으며, 후드의 형식이 

작업 상황과 잘 맞는가를 점검한다.
- 작업 중 작업자가 임의로 국소배기장치 가동을 중지시켜서는 안 되며, 유기용제 공기정화장치는 적정한가를 점검한다

(활성탄 등).

• 국소배기장치의 최종 배출구는 옥외로 하고 작업장 내로 재유입이 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종료 후에도 작업장 내에 유기용제 증기를 발생하는 제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유해·위험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국소배기장치를 계속 가동한다.
•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 작업 시에는 환기설비를 반드시 가동하고, 환기설비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동식 급· 배기 팬을 설치한 후 작업한다.
• 유기용제 취급시 다음과 같이 개인보호구를 착용·관리한다.
- 유기용제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한다. 이 경우 보호구는 안전인증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 피부에 장해를 일으키거나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중독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기용제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 작업자는 피부 도포제, 불침투성 보호의, 보호장갑 및 신발을 지급·착용한다.

- 보호구의 공동사용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의 것을 사용한다.
- 호흡용 보호구는 여과재 오염정도를 확인, 반드시 교체하고 안전인증품을 사용한다.
• 도장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재해 예방 조치를 사전에 한다.
- 화재발생시 즉시 제어할 수 있도록 인근에 충분한 수량의 소화기를 비치한다.
- 화기(火氣) 사용을 금지하고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화기 금지」 표지를 게시한다.
-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도장작업장에는 형광등, 호이스트 등의 전기기계·기구는 해당 방폭 지역에
알맞은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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