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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요율제 개요

아방아방아방 2022. 11. 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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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 요율제란?

산재예방 요율제는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 교육」*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14. 1. 1. 시행)를 말한다.

① 「위험성평가」 :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활동
② 「사업주 교육」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예방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1) 적용대상 : ① 제조업, ② 임업, ③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의 종류 중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일괄 계속사업장인 경우, 각각의 사업개시 번호별 상시근로자수의 합이 50명 미만일 경우 가능
(2) 적용방법
• 산재보험료율 인하율 : 위험성평가 인정 20%, 사업주 교육 인정 10%
※ 「위험성평가」 인정과 「사업주 교육」 인정 중 인하율이 큰 보험료를 적용하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만큼 일할 계산하 여산재 보험료율 인하
- 관련 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2(산재예방 요율의 적용)
• 인정 유효기간 : 위험성평가 3년, 사업주 교육 인정 1년
- 요율 인하는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적용 (일할계산)
• 업무 처리 절차
- 산재예방 요율제 참여 신청(사업주) ⇨ 재해예방활동 수행(사업주) ⇨ 재해예방활동이행여부 확인 및 인정(안전보건공단) ⇨ 보험료율에 반영(근로복지공단)

 

(3) 인정 취소 : 징수법 제15조 및 시행령 18조의 5 참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재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3.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 공표된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8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따른 조치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수행 기관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의 「산재예방 요율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
※ 재해예방활동 인정의 취소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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