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7~19조,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둘 것
▶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건설산업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해당하게 된 경우, 공시한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함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이란?
①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방지 정책 수립, ②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③ 관련 예산 편성∙집행관리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총괄∙관리하는 것
“전담 조직” 이란?
구성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인원으로 구성하며,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만 ‘전담’ 하여 총괄∙관리해야 함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해당 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 또는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상기 점검을 한 것으로 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란?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대책의 수립∙이행까지 이르는 일련의 절차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은 언제 실시해야 하는지?
①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②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 정비∙보수 ③ 작업방법∙절차 변경
① ~ ③ 등이 실행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위험성을 제거한 후 작업(정기적으로 확인 필요)
! 유해∙위험요인 확인 시 누구나* 자유롭게 사업장의 위험요인 발굴 및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소속근로자, 상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종사자, 일시 출입자 등 포함
다음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용도에 맞게 집행
▶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 (인력)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뿐 아니라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에 따른 ‘필요’ 인력 포함
(예. 타워크레인 작업 신호수, 스쿠버 잠수작업 2인1조 작업, 생활폐기물 운반 3인 1조 작업 등)
→ (시설∙장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과는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
▶ 시행령 제4조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5~16조,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가 각각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