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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아방아방아방 2022. 11. 1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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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제12조에 따라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② 사업주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크기가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 으로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5단계-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Risk control action & implementation)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고려사항
 ① 위험성의 크기가 큰 것부터 위험성 감소대책의 대상으로 한다. 위험성 감소를 위한 우선도를 결정하는 방법은 위험성

평가 1단계인 사전준비 단계에서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안전보건 상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위험성 감소 조치를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성 감소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④ 감소대책 수립 시 아래 그림처럼 ①본질적(근원적) 대책 ②공학적 대책, ③관리적 대책, ④개인보호구 사용 순서로 적용을 고려하고,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다 상위의 감소대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추진방법
 ①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에는 해당 대책이 타당한 것인지, 위험성이 적절하게 감소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즉, 대책을 실행한 상태에서의 위험성을 추정하고 결정을 한다. 왜냐하면 위험성이 충분히 감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적절한 격리의 원칙과 정지의 원칙을 채용함으로써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낮아졌다고 판단되면 위험성 크기는 낮은 등급이 될 것이다. 반면, 유해・위험요인의 제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성을 추정하고 결정한 후, 다시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③ 이때 본질(근원)적 또는 공학적인 방법으로서는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적 대책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재차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감소대책 수립 실행 후 남아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교육, 게시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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