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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통보를 받았는데 해당 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면?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교육 연기 요청 가능(1회에 한함)
→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 통보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교육을 미이행하면?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시행령 제7조 및 별표 4]
위반행위위반행위 | 과태료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교육 완료 후 이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 필요시 교육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 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서 발급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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