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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행정 제재(처벌, 교육, 공표, 손해배상 등)

아방아방아방 2022. 10. 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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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대상은?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시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님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치사죄 등)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치사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성립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치상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에게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성립

 

조건 ① 의무 위반 ② 고의로 의무 불이행 ③ 결과 발생(사망, 부상, 질병 등) ④ 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인과관계 인정

※ ②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

 

처벌 내용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 사망자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부상 또는 질병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재범 시’ 형의 ½까지 ‘가중처벌’

 

처벌 내용은?

법인 또는 기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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