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요율제란? 산재예방 요율제는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 교육」*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14. 1. 1. 시행)를 말한다. ① 「위험성평가」 :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활동 ② 「사업주 교육」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예방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1) 적용대상 : ① 제조업, ② 임업, ③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의 종류 중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일괄 계속사업장인 경우, 각각의 사업개시 번호별 상시근로자수의 합이 50명 미만일 경우 가능 (2) 적용방법 • 산재보험료율 인하율 : 위험성평가 인정 20%, 사업주 교육 인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