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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기계(선반, 밀링, 머시닝센터 등)

가. 공작기계의 범위 사업장에서는 선반이나 밀링, 셰이퍼, 플레이너, 머시닝센터(MCT, Machining Center), 보링머신, 드릴기 등 많은 공작기계가 사용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선반, 밀링으로 기술하였고, 드릴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술 하였다. 머시닝센터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공구를 가지고 그것을 자동으로 교환하여 가면서 순차적으로 가공을 효율적으로 하는 다기능 공작기계이다. 초기의 NC공작 기계는 밀링이나 보링에 많이 적용되었으나 생산성 향상을 위주로 하는 CNC선반이나 머시닝 센터 등으로 바뀌고 있다. 그중에서도 머시닝 센터는 직선 절삭, 원호 절삭, CAM, 등의 입체 절삭, 나사 절삭, 드릴, 보링, 탭핑, 등 공작 기계가 처리할 전 부분의 가공을 처리할 수..

카테고리 없음 2022.11.16

금속절단기(띠톱, 원형 등)

가. 금속절단기의 개요 중소 사업장에서는 금속절단기 중에서 띠톱 기계나 숫돌 원판 절단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금속절단용 둥근톱 기계, 밴드 쏘우 등이 있으나 이 장에서는 띠톱 기계와 숫돌 원판 절단기에 대해서만 재해발생원인 및 대책을 기술 하였다. 띠톱기계는 환봉, 파이프 등을 절단하는 데 사용되는 기계로써 다른 톱 기계와 달리 직선 절단 및 불규칙적인 곡선도 가공할 수 있으므로 다이, 지그, 캠, 형판, 그 밖에 과거에는 다른 공작 기계 또는 많은 비용으로 수작업에 의하여 절단되었던 다른 부품의 윤곽가공도 띠톱 기계로 할 수 있다. 띠톱기계는 거의 모든 재료를 가공할 수 있도록 0.3~7.6m/s사이의 변속하여 사용한다. 숫돌원판절단기(레지노이드 결합 절단기)는 건식 절단에서 약 ..

카테고리 없음 2022.11.16

가스절단기·용접기

가. 사용 가스에 따른 구분 가스의 종류에 따라 산소절단기, 아세틸렌 용접기, 프라즈마 절단기, 레이저 절단기 등이 있으며, 이 장에서는 위험성이 높은 산소절단기와 아세틸렌용접기에 대해 위험성과 재해예방대책을 제시하였다. (1) 산소절단기 산소 절단기는 가열불꽃과 산소를 분출하게 하는 기구로써, 절단기의 토치에서 나오는 가스 불꽃으로 금속을 800~900℃로 예열하는 한편, 절단기 중심으로 산소를 고속으로 공급하여 금속을 산화시켜 절단하는 기구이다. (2) 아세틸렌용접기 아세틸렌 절단기는 산소와 아세틸렌이 화합했을 때 발생하는 높은 열을 이용해서 주로 금속을 용접하는 장치이다. 나. 주요 위험요인 • 가스 역화로 인한 화재·폭발이 발생할 위험 - 팁(Tip)이 노후하거나, 막혔을 경우 - 호스가 낡거나 ..

카테고리 없음 2022.11.16

용접기(교류아크용접기) 안전작업

가. 교류아크용접기의 개요 교류전원을 사용, 아크를 발생시켜 금속을 용접 또는 용단하는 교류아크용접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 위험요인 •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 위험 - 용접봉 끝부분, 피복 손상부, 용접 홀더의 파손된 부분, 홀더 선의 피복손상으로 노출된 충전부 및 본체와의 연결부, 기타 전원 공급 장치 충전부 • 용접 작업에 의한 화상 위험 • 용접 흄, 유해가스, 유해광선, 소음, 고열에 의한 건강 장해 • 고열, 불티에 의한 화재, 폭발 위험 • 유독물 체류장소 및 밀폐장소에서의 중독 또는 산소결핍 위험 • 고소작업 등에 의한 떨어짐, 끼임 위험 • 용접자세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위험 다. 주요 재해예방대책(방호장치 설치 등) •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할 경우 자동 ..

카테고리 없음 2022.11.16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① 사업주는 제12조에 따라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② 사업주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크기가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

카테고리 없음 2022.11.15

위험성 결정

① 사업주는 제11조에 따른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제8조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3호를 생략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파악결과를 말한다)와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 결정을 하기 전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해 두어야 한다. 4단계-위험성 결정(Risk evaluation) 위험성 결정은 추정된 위험성(크기)이 받아들여질 만한(Acceptable) 수준인지, 즉 허용 가능한지(Tolerable) 여부를 판단 하는 단계이다. 위험성 감소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카테고리 없음 2022.11.15

산재예방요율제 관련법령(요약)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 함) 산재예방 요율제는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 교육」*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14. 1. 1. 시행)를 말한다. 가. 보험료징수법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하 “산재예방 요율”이라 한다)로 할 수 있음 나. 보..

카테고리 없음 2022.11.14

산재예방요율제 개요

산재예방 요율제란? 산재예방 요율제는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 교육」*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14. 1. 1. 시행)를 말한다. ① 「위험성평가」 :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활동 ② 「사업주 교육」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예방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1) 적용대상 : ① 제조업, ② 임업, ③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의 종류 중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일괄 계속사업장인 경우, 각각의 사업개시 번호별 상시근로자수의 합이 50명 미만일 경우 가능 (2) 적용방법 • 산재보험료율 인하율 : 위험성평가 인정 20%, 사업주 교육 인정 1..

카테고리 없음 2022.11.14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 작성 예시

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작성 위험성평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자체적인 계획을 담은 실시규정이 필요하며, 위험성평가의 실시는 사업장의 생산활동에 따라 최초 평가 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시규정은 위험성평가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되어야 하며, 동 실시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내용 • 위험성평가 목적 및 방법 • 위험성평가의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 위험성평가 평가시기 및 절차 • 위험성평가 주지방법 및 유의사항 •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보존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예시파일은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

카테고리 없음 2022.11.14

재난경보시스템 발전방향

통합 재난문자시스템 구축 기존 재난문자시스템은 각 시스템별로 발령부와 송출 단말이 따로 운영되어 왔다. 발령 방식의 차이와 송출 시간, 재난경보시스템 개별로 재난정보를 작성하다 보니 내용의 통일성이 없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통합 재난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송출 시험을 완료한 상태이다. 통합 재난경보시스템의 송출체계는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정부부처, 유관기관에서 재난정보를 입력하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통합재난문자시스템으로 전송이 된다. 해당 시스템으로 전송된 재난정보는 이동통신사, 방송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통신망(PS-LTE)을 거쳐 개인 휴대폰, 내비게이션, TV 자막과 라디오, PS-LTE 단말로 전송이 된다. 통합 재난문자시스템은 현재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되어 있다. 재난경보시스..

카테고리 없음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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