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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배기장치

가. 정 의 유해물질의 발생원으로부터 유해물질 증기·분진·흄 등을 제거하거나 또는 희석하는 방법이며 환기하는 방법에는 특정한 장소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을 기류를 이용하여 주위에 흩어지지 않도록 외부로 배출하는 국소 배기하는 방법과 자연적 또는 기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작업장 내의 열, 수증기, 유해물질 등을 전체적으로 희석, 환기하는 방법이 있다. 이 장에서는 국소배기에 관한 장치에 대해 국한하여 기술하였다. 나. 국소배기장치 구성 국소배기장치는 물질에 따라 약간씩 구성하는 계통이 다르나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계통으로 이루어진다. 다. 국소배기장치 설치 시 고려 사항 (1) 후드의 선정 작업형태 및 공정에 적합한 후드를 선택한다.(예 : 디핑 조 → 외부식 후드) 작업 중 발생되는 유해물질이 근처의 공..

카테고리 없음 2022.11.17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이해

가. 개 요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란 명칭, 구성 성분, 유해·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및 폭발·화재 시 대처방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록한 문서로써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운반, 저장하고자 하는 경우 MSDS를 작성·비치하고, 화학물질이 담겨있는 용기 또는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여 유해성을 알리며,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나. MSDS 관련 정보 및 게시 (1) MSDS 자료의 구성(16개의 항목별로 정보 제공)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 성분의 명칭과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화재 시 대..

카테고리 없음 2022.11.17

작업장 통행로, 바닥 등

가. 주요 위험요인 • 작업장 내 또는 통로에 공구, 부품, 자재, 제품 등을 방치로 넘어질 위험 • 절삭작업 또는 유압기계로부터 누출된 기름기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 • 작업장 또는 통행로가 어두워 작업·통행 중 부딪힘 또는 넘어질 위험 •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행 중 지게차, 구내 운반차 또는 트럭과 같은 하역 운반기계에 부딪힐 위험 • 작업장 내 통행 중 세워져 있던 기다란 부재 또는 제품이 작업자와의 접촉에 의해 넘어지면서 접촉할 위험 • 작업장 바닥에 있는 개구부에 덮개 미설치로 실족하여 떨어질 위험 • 작업장 내를 가로지르는 컨베이어를 넘어 다닐 건널 다리가 없어 컨베이어를 딛고 가로질러 건너가다 부딪힘 또는 넘어질 위험 나. 주요 재해예방대책 • 작업장 내 통로 확보 및 정..

카테고리 없음 2022.11.17

공작기계(선반, 밀링, 머시닝센터 등)

가. 공작기계의 범위 사업장에서는 선반이나 밀링, 셰이퍼, 플레이너, 머시닝센터(MCT, Machining Center), 보링머신, 드릴기 등 많은 공작기계가 사용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선반, 밀링으로 기술하였고, 드릴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술 하였다. 머시닝센터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공구를 가지고 그것을 자동으로 교환하여 가면서 순차적으로 가공을 효율적으로 하는 다기능 공작기계이다. 초기의 NC공작 기계는 밀링이나 보링에 많이 적용되었으나 생산성 향상을 위주로 하는 CNC선반이나 머시닝 센터 등으로 바뀌고 있다. 그중에서도 머시닝 센터는 직선 절삭, 원호 절삭, CAM, 등의 입체 절삭, 나사 절삭, 드릴, 보링, 탭핑, 등 공작 기계가 처리할 전 부분의 가공을 처리할 수..

카테고리 없음 2022.11.16

금속절단기(띠톱, 원형 등)

가. 금속절단기의 개요 중소 사업장에서는 금속절단기 중에서 띠톱 기계나 숫돌 원판 절단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금속절단용 둥근톱 기계, 밴드 쏘우 등이 있으나 이 장에서는 띠톱 기계와 숫돌 원판 절단기에 대해서만 재해발생원인 및 대책을 기술 하였다. 띠톱기계는 환봉, 파이프 등을 절단하는 데 사용되는 기계로써 다른 톱 기계와 달리 직선 절단 및 불규칙적인 곡선도 가공할 수 있으므로 다이, 지그, 캠, 형판, 그 밖에 과거에는 다른 공작 기계 또는 많은 비용으로 수작업에 의하여 절단되었던 다른 부품의 윤곽가공도 띠톱 기계로 할 수 있다. 띠톱기계는 거의 모든 재료를 가공할 수 있도록 0.3~7.6m/s사이의 변속하여 사용한다. 숫돌원판절단기(레지노이드 결합 절단기)는 건식 절단에서 약 ..

카테고리 없음 2022.11.16

가스절단기·용접기

가. 사용 가스에 따른 구분 가스의 종류에 따라 산소절단기, 아세틸렌 용접기, 프라즈마 절단기, 레이저 절단기 등이 있으며, 이 장에서는 위험성이 높은 산소절단기와 아세틸렌용접기에 대해 위험성과 재해예방대책을 제시하였다. (1) 산소절단기 산소 절단기는 가열불꽃과 산소를 분출하게 하는 기구로써, 절단기의 토치에서 나오는 가스 불꽃으로 금속을 800~900℃로 예열하는 한편, 절단기 중심으로 산소를 고속으로 공급하여 금속을 산화시켜 절단하는 기구이다. (2) 아세틸렌용접기 아세틸렌 절단기는 산소와 아세틸렌이 화합했을 때 발생하는 높은 열을 이용해서 주로 금속을 용접하는 장치이다. 나. 주요 위험요인 • 가스 역화로 인한 화재·폭발이 발생할 위험 - 팁(Tip)이 노후하거나, 막혔을 경우 - 호스가 낡거나 ..

카테고리 없음 2022.11.16

용접기(교류아크용접기) 안전작업

가. 교류아크용접기의 개요 교류전원을 사용, 아크를 발생시켜 금속을 용접 또는 용단하는 교류아크용접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 위험요인 •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 위험 - 용접봉 끝부분, 피복 손상부, 용접 홀더의 파손된 부분, 홀더 선의 피복손상으로 노출된 충전부 및 본체와의 연결부, 기타 전원 공급 장치 충전부 • 용접 작업에 의한 화상 위험 • 용접 흄, 유해가스, 유해광선, 소음, 고열에 의한 건강 장해 • 고열, 불티에 의한 화재, 폭발 위험 • 유독물 체류장소 및 밀폐장소에서의 중독 또는 산소결핍 위험 • 고소작업 등에 의한 떨어짐, 끼임 위험 • 용접자세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위험 다. 주요 재해예방대책(방호장치 설치 등) •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할 경우 자동 ..

카테고리 없음 2022.11.16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① 사업주는 제12조에 따라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② 사업주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크기가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

카테고리 없음 2022.11.15

위험성 결정

① 사업주는 제11조에 따른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제8조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3호를 생략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파악결과를 말한다)와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 결정을 하기 전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해 두어야 한다. 4단계-위험성 결정(Risk evaluation) 위험성 결정은 추정된 위험성(크기)이 받아들여질 만한(Acceptable) 수준인지, 즉 허용 가능한지(Tolerable) 여부를 판단 하는 단계이다. 위험성 감소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카테고리 없음 2022.11.15

산재예방요율제 관련법령(요약)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 함) 산재예방 요율제는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 교육」*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14. 1. 1. 시행)를 말한다. 가. 보험료징수법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하 “산재예방 요율”이라 한다)로 할 수 있음 나. 보..

카테고리 없음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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