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기본권 보호의무가 있다. 그리고 기본권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공권력 행사에 대한 방어권으로서의 개인의 주관적 공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기본권은 모든 법 분야에 적용되는 헌법상의 객관적인 가치질서 성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한다. 이를 기본권의 양면성 또는 이중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본권이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고 하면, 이를 통하여 제삼자 효 즉 대사 인적 효력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가 도출되게 된다. 이는 사인인 제삼자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국가에 대하여 이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는 기본권자를 사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에 있어서만큼은 이러한 기본권 보호의무가 아닌 헌법 규정 자체에서..